자녀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인신공격적 표현을 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 활동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초등생 자녀의 학부모이자 고교 교사인 A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폭언과 모욕을 해 B씨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말싸움을 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 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고 초등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며 교육활동 침해가 맞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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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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