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봤지만,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는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 등 주변국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는 무효가 됐지만, 우리 정부는 기존대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대미투자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상황에서도, 자동차·철강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관세는 유효하다는 점이 이같은 판단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허준영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낮춰 받으려고 한 게 대미투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정확히 법적으로도 대미투자가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일단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이 기존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의 특별법 제정 절차도 변동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역시 기존대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미측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업종별 상황을 점검하며 관세 변동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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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봤지만,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는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 등 주변국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는 무효가 됐지만, 우리 정부는 기존대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대미투자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상황에서도, 자동차·철강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관세는 유효하다는 점이 이같은 판단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허준영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낮춰 받으려고 한 게 대미투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정확히 법적으로도 대미투자가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일단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이 기존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의 특별법 제정 절차도 변동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역시 기존대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미측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업종별 상황을 점검하며 관세 변동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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