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고 포기에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정이 작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오늘(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사건은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최근 대법 및 관련 사건 판결 논리에 비춰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봐 상고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 지검장이 대검에서 '일선청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을 뿐임에도 지검장이 상고제기를 막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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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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