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국내에서 유행할 당시 백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효 기한이 만료된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오늘(23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1,200여 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신고된 이물은 백신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 대다수였지만 곰팡이나 머리카락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 신고도 10%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물 신고 이후에도 백신 접종 보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동일 제조 번호 백신 1,420만 회 분이 계속 접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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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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