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분석' 감사 지적 사항을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하고도 식약처가 아닌 제조사에 알린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질병청은 백신 품질 이상 등을 식약처에 신고하고 조사 의뢰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위기 대응 의료제품 지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기기 지정, 유통 개선 조치 기준 등을 구체화한 절차서를 올해 5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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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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