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이 잠시 뒤부터 회의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하면 이 사건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은 잠시 뒤인 오후 5시쯤 서울고검 청사에서 팀장급 이상만 모여 항소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이미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측 모두 항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논의는 항소 여부 자체보다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이 사건은 오늘부터 본격 가동이 시작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항소심 최대 쟁점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꼽힙니다.

특검은 모의 시기를 2023년 10월로 특정했는데, 지귀연 재판장은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배척하면서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1심 선고 당일,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양형과 사실인정에 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2심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이 됐죠?

[기자]

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2심을 형사 1부에,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2심을 형사 12-1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 배정은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졌는데, 사건 배당 역시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맡게 된 형사1부의 재판장은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로,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된 인물입니다.

주심은 민성철 고법 판사가 맡습니다.

형사 12부는 대등재판부라 사건별로 무작위 배당을 통해 재판장을 정하게 되는데, 한 전 총리 사건은 이승철 고법 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됐습니다.

주심은 김민아 고법 판사입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 사건에 대한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제출한 항소장이 아직 법원에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추후 배당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건을 배당 받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늘부터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관련 업무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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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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