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 이후 이른바 'B플랜'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무역법 122조 등을 근거로 별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나라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관세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지난 20일)>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대통령이 무역을 규제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약화하기보단, 되레 더 강력하고 더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들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5%를 더 올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의 관세를 통해 미국의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결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조항입니다.
한계도 분명한데, 150일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향후 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임시 관세로 시간을 버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무역법을 총동원해 새 관세 체계를 세워나갈 걸로 보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물릴 수 있는 수단으로,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법적 근거로 쓰였습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이 조항을 기반한 관련 조사에 들어가겠다 밝혔는데, 중국과 브라질이 첫 대상 국가가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도 특정 산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줘 대안으로 꼽힙니다.
다만 두 조항 모두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점 역시 뚜렷합니다.
새 '글로벌 관세'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고율 관세를 떠안아 온 브라질과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걸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자동차 등 품목에서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남진희]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진경(highjean@yna.co.k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 이후 이른바 'B플랜'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무역법 122조 등을 근거로 별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나라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관세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지난 20일)>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대통령이 무역을 규제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약화하기보단, 되레 더 강력하고 더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들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5%를 더 올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의 관세를 통해 미국의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결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조항입니다.
한계도 분명한데, 150일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향후 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임시 관세로 시간을 버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무역법을 총동원해 새 관세 체계를 세워나갈 걸로 보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물릴 수 있는 수단으로,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법적 근거로 쓰였습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이 조항을 기반한 관련 조사에 들어가겠다 밝혔는데, 중국과 브라질이 첫 대상 국가가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도 특정 산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줘 대안으로 꼽힙니다.
다만 두 조항 모두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점 역시 뚜렷합니다.
새 '글로벌 관세'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고율 관세를 떠안아 온 브라질과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걸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자동차 등 품목에서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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