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업무가 잦은 제조업체와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획 감독을 벌인 결과 조사 대상 49개 사업장에서 모두 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벌인 결과, 감독 대상 49곳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179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2건 등 총 261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총 36억 원의 수당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근로 시간 위반 등에 대해 시정 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하는 한편,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올해 2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벌인 결과, 감독 대상 49곳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179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2건 등 총 261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총 36억 원의 수당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근로 시간 위반 등에 대해 시정 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하는 한편,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올해 2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