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초 오늘(24일) 열기로 했던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26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씨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4차례 날려보내 군사사항을 노출시킨 혐의 등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무인기 사건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오씨가 처음으로, TF는 오씨 외에 다른 피의자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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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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