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 중견기업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철강, 건설 분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는 법정 환급기한보다 20일 앞당긴 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10만 개 법인이 총 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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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 중견기업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철강, 건설 분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는 법정 환급기한보다 20일 앞당긴 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10만 개 법인이 총 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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