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에 관여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인들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단장과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 6명의 사건을 형사합의37-2부에 배당했습니다.
이들은 현역일 때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지난달 27일 내란특검의 요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이송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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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단장과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 6명의 사건을 형사합의37-2부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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