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안개나 눈·비 등 기상 악화 상황에서 발생하는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과속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서해대교 등 주요 구간에 암행순찰차를 배치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비가 내리면 제한 속도의 80%, 도로가 얼어붙거나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 제한속도의 50%로 서행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기상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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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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