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에 대해 오늘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동일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후 여당이 문제제기를 하며 제안한 수정안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여당에서 가장 큰 반대 여론이 일었던 중수청 인력구조와 관련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하려던 내용을 폐기하고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고 추진단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범위가 중복된다는 우려를 수용해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제외된 법안은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범죄 이렇게 3가지로, 중수청 수사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가지로 한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샛별(usb063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