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안에 대해 재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여당에서 가장 큰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중수청 수사인력 이원화를 폐기하는 등 여당의 수정 요구안 대부분이 반영됐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에 대해 오늘(24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추진단은 지난달 동일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여당이 문제제기를 하며 제안한 수정안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여당에서 가장 큰 반대 여론이 일었던 중수청 인력구조와 관련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하려던 내용을 폐기했습니다.

대신 법안에서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수청의 수사대상은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 우려를 수용했다는 것이 추진단 설명입니다.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범죄가 삭제됐고, 중수청 수사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등 6가지로 한정했습니다.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공소청법안에는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지만,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무집행 관련 부당 행위가 있는 경우, 검사의 해당 수사 배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체임용' 요구 조문을 '직무배제'로 수정했습니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후속 조치와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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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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