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를 상대로 승소한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엘리엇 ISDS 취소판결 상세 브리핑에서 "영국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재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국민연금의 투자활동 위축이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은 취소됐지만, 아직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며 "다가오는 환송 절차에서도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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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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