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면서,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내부 회의를 열어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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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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