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개혁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대미투자특별법 심사가 유탄을 맞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유동적인 관세 정책 상황에 대비해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회에서는 신경전만 이어졌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합의가 지연돼 소위원회 구성도 없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입법 공청회'부터 진행한 대미투자특위.

여야는 대미투자법 신속 처리엔 공감하면서도, 파열음을 빚고 있는 특위 운영의 책임은 상대 당에게 전가했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우리 특위 존속 기한인 3월 9일까지는 우리 특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 그 여건 조성을 위해서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되는 법들은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회의 진행되더라도 필리버스터 진행되면은 다들 자리 뜨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와서 우리 특위 진행해서 전체 법안 상정하고, 소위 구성하고…"

당초 특위는 입법공청회와 함께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 및 특별법 상정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강행과 함께 회의 개최가 무산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관련 부처 장관의 출석을 보류시켰다며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미투자특위 관련된 심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조치이고, 이것은 매국적 행위이고 국익 포기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장관 출석 보류는 예정에 없던 본회의 개최 때문이라며,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민주당이라고 응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회의 뒤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초당적 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를 압박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대미투자특위 위원)> "사법파괴 3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 올릴 게 아니라 대미투자특별법을 초당적 차원에서 국익 차원에서 협조하고 있는 야당의 입장을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3월 9일까지 이 법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음달 9일까지 특위 활동 시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개혁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초당적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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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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