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의 최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김건희 씨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샤넬 백도 유죄가 인정되며 특검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는데요.
항소심을 앞둔 김 씨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교와 김건희 씨를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1심 선고는 한덕수 전 총리 1심을 한 이진관 재판장이 맡았습니다.
당시 한 전 총리를 질타하며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 재판장은, 전 씨에게도 김건희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22년 4월 김 씨에게 전달된 첫 번째 샤넬백도 정부 차원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 대가라며 유죄로 결론지었습니다.
지난달 김건희 1심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 부인 신분이던 당시엔 김 씨의 청탁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는데, 같은 증거를 두고 다른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미 김 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대선에서 통일교 기여를 알았던 걸로 보이는 점, 윤 전 본부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대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통일교의 청탁 요구가 예견되는 상황이었단 겁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청탁 시기를 쪼개 볼 게 아니라며 이후 두 차례 더 전 씨를 통해 금품이 전달되며 갈수록 청탁이 구체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한 데엔 윤 전 대통령 부부 친분을 이용해 다리 역할을 한 전 씨의 알선 행위가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뒤늦게 금품 전달을 자백하고 목걸이를 제출한 점은 자신의 감경을 위한 것이자 오히려 수사 기간만 허비됐다며 결정적 참작 사유가 되진 못했습니다.
김 씨 측이 주장한 '목걸이 배달 사고'는 가능성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어지는 김 씨의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김형서 강영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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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김건희 씨의 최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김건희 씨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샤넬 백도 유죄가 인정되며 특검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는데요.
항소심을 앞둔 김 씨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교와 김건희 씨를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1심 선고는 한덕수 전 총리 1심을 한 이진관 재판장이 맡았습니다.
당시 한 전 총리를 질타하며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 재판장은, 전 씨에게도 김건희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22년 4월 김 씨에게 전달된 첫 번째 샤넬백도 정부 차원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 대가라며 유죄로 결론지었습니다.
지난달 김건희 1심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 부인 신분이던 당시엔 김 씨의 청탁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는데, 같은 증거를 두고 다른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미 김 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대선에서 통일교 기여를 알았던 걸로 보이는 점, 윤 전 본부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대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통일교의 청탁 요구가 예견되는 상황이었단 겁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청탁 시기를 쪼개 볼 게 아니라며 이후 두 차례 더 전 씨를 통해 금품이 전달되며 갈수록 청탁이 구체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한 데엔 윤 전 대통령 부부 친분을 이용해 다리 역할을 한 전 씨의 알선 행위가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뒤늦게 금품 전달을 자백하고 목걸이를 제출한 점은 자신의 감경을 위한 것이자 오히려 수사 기간만 허비됐다며 결정적 참작 사유가 되진 못했습니다.
김 씨 측이 주장한 '목걸이 배달 사고'는 가능성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어지는 김 씨의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김형서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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