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세부 지침이 확정됐습니다.
교섭 단위의 분리 기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노란봉투법' 시행령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때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 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분쟁을 줄이고,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원·하청 단체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해 11월)> "원청 기업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 단일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현장의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 부합하게 교섭 단위를 분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섭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해석 지침도 내놓았습니다.
원청에서 근로 시간과 작업 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점과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라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하는 등 교섭 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 지원 위원회'를 운영해 면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교섭 의제와 방식 등에 대해 중재·조율하는 '원하청 상생 교섭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확정된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놓고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창구 단일화 철폐를 촉구했고, 한국노총은 교섭권 확대를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윤제환]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조세희 방명환]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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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세부 지침이 확정됐습니다.
교섭 단위의 분리 기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노란봉투법' 시행령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때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 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분쟁을 줄이고,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원·하청 단체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해 11월)> "원청 기업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 단일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현장의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 부합하게 교섭 단위를 분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섭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해석 지침도 내놓았습니다.
원청에서 근로 시간과 작업 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점과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라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하는 등 교섭 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 지원 위원회'를 운영해 면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교섭 의제와 방식 등에 대해 중재·조율하는 '원하청 상생 교섭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확정된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놓고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창구 단일화 철폐를 촉구했고, 한국노총은 교섭권 확대를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윤제환]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조세희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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