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제기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오늘(24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오늘(24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