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천만원을 구형하고 1천300만원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주식 투자자 신뢰를 해쳤다"며 "범행 기간과 가담자를 비춰볼 때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주를 시도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씨 측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맞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