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암표' 행위를 하면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 판매 이익도 몰수·추징됩니다.

정부는 어제(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정 구매·판매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도 도입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6개월 뒤인 오는 8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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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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