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어제 매각명령 검토 지시를 두고 일각에서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자 SNS를 통해 반박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은 상속이나 노령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반한 경우라고 점을 분명히 하는 취지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언급한 농지 매각명령 대상에 대해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 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상속 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한다"고 이 대통령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존재하고, 이에 따라 농지 취득 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농지법에도 규정돼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이 같은 농지 분배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지 가격이 비싸 귀농·귀촌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농지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그런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전수조사 등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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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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