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농지 투기' 주장을 폈습니다.

정 구청장은 "함량 미달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농지 투기'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 대상'이라며 전수조사를 지시한 직후, '리틀 이재명'이라 불리는 정 구청장을 조준하고 나선 겁니다.

김재섭 의원은 SNS에 정 구청장의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갓난아이였던 정 청장이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다"며 "정 구청장을 농지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당도 손발을 맞췄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은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합니다.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십시오."

정 구청장은 "이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를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정색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SNS에 "해당 농지는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 55년도 더 이전 매입한 것"이라며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1994년 "농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도 "이 대통령이 지적한 농지 투기는 토지 가격 상승을 노리고 농지를 매입해 방치하는 행위"라며 "허위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정 구청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또 다시 "모든 투기꾼에게도 각자의 사연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의 원칙'은 시대를 관통하는 절대 원칙이고, 0세 아이가 영농 의사를 가지고 땅을 소유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다시 대응했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영상취재 박태범 김성수]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성현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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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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