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두 달간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감독 대상은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체, 영상·콘텐츠 업체 등 100곳입니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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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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