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수선 요청을 받아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 2심은 이 씨에게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은 이 씨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주문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법은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리폼을 했더라도 리폼업자가 자신의 제품으로서 거래시장에서 유통했다고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