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는 오늘로 사흘째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곧바로 재판소원법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3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오늘은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판사나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와 별개로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이 훼손된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투표로 종결돼 결국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어제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당·정·청 합의를 토대로 급히 법안 내용이 수정된 걸 놓고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초 법안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건데,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와 상의 없이 기습 처리됐다며 재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본회의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도 재수정 요구가 나왔지만, 결국 어제 당론으로 채택한 수정안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 왜곡죄 통과에 이어 곧바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고 반발하며 곧장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해, 내일 오후 토론을 종결시킨 뒤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김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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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국회에서는 오늘로 사흘째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곧바로 재판소원법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3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오늘은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판사나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와 별개로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이 훼손된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투표로 종결돼 결국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어제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당·정·청 합의를 토대로 급히 법안 내용이 수정된 걸 놓고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초 법안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건데,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와 상의 없이 기습 처리됐다며 재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본회의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도 재수정 요구가 나왔지만, 결국 어제 당론으로 채택한 수정안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 왜곡죄 통과에 이어 곧바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고 반발하며 곧장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해, 내일 오후 토론을 종결시킨 뒤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김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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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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