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각종 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2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 이후 경쟁당국이 쿠팡에 내린 첫 제재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납품업자들에 대한 쿠팡의 각종 갑질 행위를 조사해온 공정위는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사태 범정부TF가 꾸려진 뒤 처음 내려지는 제재입니다.
<조원식 /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중단을 암시해 업자를 압박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익률에 도달하지 못하면 납품 가격을 낮추도록 요구했고, 소비자 체험 행사를 열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받은 물건 중 소진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상품 대금을 기한보다 최대 200일 넘게 늦게 준 사례도 있었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쿠팡의 연매출액, 그리고 2024년 공정위가 쿠팡의 상품 순위 알고리즘 조작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이 약 1,6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미하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개별 행위의 증거를 모두 확보하지는 못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의철 / 유통대리점조사과 사무관> "강요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일부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만 (증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하는 위반금을 산정하기는 조금 어려웠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입니다.
쿠팡 측은 "납품업자에 광고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을 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영상취재 서충원]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남진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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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각종 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2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 이후 경쟁당국이 쿠팡에 내린 첫 제재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납품업자들에 대한 쿠팡의 각종 갑질 행위를 조사해온 공정위는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사태 범정부TF가 꾸려진 뒤 처음 내려지는 제재입니다.
<조원식 /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중단을 암시해 업자를 압박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익률에 도달하지 못하면 납품 가격을 낮추도록 요구했고, 소비자 체험 행사를 열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받은 물건 중 소진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상품 대금을 기한보다 최대 200일 넘게 늦게 준 사례도 있었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쿠팡의 연매출액, 그리고 2024년 공정위가 쿠팡의 상품 순위 알고리즘 조작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이 약 1,6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미하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개별 행위의 증거를 모두 확보하지는 못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의철 / 유통대리점조사과 사무관> "강요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일부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만 (증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하는 위반금을 산정하기는 조금 어려웠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입니다.
쿠팡 측은 "납품업자에 광고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을 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영상취재 서충원]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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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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