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미신고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회·시위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4명 헌법불합치, 4명 위헌, 1명 합헌 의견으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사전신고 의무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위험성이 없는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국회는 2027년 8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기한 내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항은 2027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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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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