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26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2심을 맡을 서울고법 형사1부와, 한 전 총리 내란 사건을 맡는 서울고법 형사12-1부 두 곳에 각각 재판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사건 모두 1심에서 특검법에 따라 재판 중계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두 재판부는 내란 특검의 이날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한 뒤 중계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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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특검팀은 어제(26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2심을 맡을 서울고법 형사1부와, 한 전 총리 내란 사건을 맡는 서울고법 형사12-1부 두 곳에 각각 재판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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