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A 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했다"며 "피해자 시체를 은닉하고도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 잘못"이라며 "유가족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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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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