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시장을 향한 정부의 경고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을 후속 부동산 대책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보유세 등의 세제 조치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됩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경고장을 날린 이재명 대통령.

"강력한 금융·세제·규제를 통해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티는 것이 손해인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시장에 내놓는 편이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조정 등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1%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준의 부담을 지게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시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의 세제 개편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보유세를 직접 건들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굳이 법을 바꾸지 않아도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가액 비율 상향을 통해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투자·투기용 1주택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일부 안들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 곧바로 후속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남진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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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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