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행기 결항으로 해외여행이 취소됐더라도 공항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최대 800달러까지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가 어제(27일) 발표한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기나 여객선 결항 등의 사유로 해외로 나가지 않은 면세점 구매물품을 미화 800달러 이내까지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 희귀질환자가 자신의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구입을 의뢰한 의약품도 앞으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 시설의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시진(se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