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합니다.

국세청은 오늘(1일)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해 5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중과 유예로 최고 42% 세율이 적용되지만, 5월 9일 이후에는 2주택자 최대 62%, 3주택자 최대 72%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중과 여부 확인과 예상 세액 계산도 가능하다며 신고·납부 안내 자료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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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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