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오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문제의 원천이 부동산이라면서, 농지 가격이 너무 올라 귀농·귀촌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잖아요.투기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어느 날.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써 있죠?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을 하든지 해서 전수조사하고, 농사 짓는다고 사놓고 방치한 건 강제 매각 명령…"

헌법 제121조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 즉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법은 농지의 취득과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작 목적이라고 신고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투기·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신도시 예정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간 인력과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전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행된 적은 없었는데, 이 대통령의 지적을 계기로 농식품부가 이르면 이달 중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특히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인데, 특히 투기성 농지는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농지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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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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