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체육시설업 가격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인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27%인 80개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오늘92일) 밝혔습니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입니다.

또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0개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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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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