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1987년 현행 사법체계가 들어선 이후 39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는데요.

법안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배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판단받을 길이 열립니다.

국민 누구든 재판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재판을 취소하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법부 내에선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작용할 거란 우려가 높습니다.

재판소원을 제기해도 인용률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전망돼, 당사자에게 소송비용만 가중시키는 희망고문이 될 거란 지적입니다.

함께 국회 문턱을 넘은 '법 왜곡죄'는 법조인이 권한을 남용했을 때 책임을 묻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법령을 고의로 잘못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위헌 소지를 줄이려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범위 내의 법령 해석'은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는데, 재량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판·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경우, 판사들이 형사사건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대법관 구성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현재 14명의 대법관은 2030년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법안 공포 2년 후인 2028년부터 대통령이 매년 4명씩, 3년간 12명을 추가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 4명이 한팀인 소부는 현재 3개에서 6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각 소부의 사건 배당의 기준을 정립해야 하는 문제와 함께, 인원이 늘어나는 전원합의체의 효율성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남진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