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잇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혐의를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지 주목됩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2시간 반 가량의 영장심사를 마친 김경 전 시의원은 별다른 발언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김경/전 서울시의원> "(1억 원은 공천의 대가가 맞습니까?)…" "(강선우 의원 측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게 맞습니까?)…"

뒤이어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강선우 의원은 짧은 입장을 밝혔지만, 역시 취재진 물음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선우/무소속 국회의원>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심사에선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 전에 미리 집을 청소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한 정황이 있었음을 강조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할지, 또 현역 의원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지가 쟁점입니다.

김 전 시의원은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지만, 수사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한 바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혐의에 대한 양 측 입장이 180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느 쪽의 신빙성을 높게 보는지도 중대 변수입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 요구로 1억원을 건넸다'고 인정한 반면, 강 의원은 '공천헌금의 존재를 몰랐고 인지한 이후에는 모두 돌려줬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두 사람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경찰의 막바지 수사 향배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허진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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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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