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오늘(4일) 오후 열립니다.

2심부터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는데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든 재판을 녹화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은 지난주 재판부 배당부터 첫 기일 지정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4일) 오후 2시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12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기도 합니다.

2심 재판부도 특검 신청을 받아들여 모든 공판 기일의 전 과정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재판은 중계를 의무화하고, 2·3심은 특검 또는 피고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를 허가해야 합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주목도나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했단 분석으로, 오늘 중계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처음으로 마주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됩니다.

앞서 1심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부터 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양형 부당을 주장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정식 재판도 열립니다.

오 시장이 직접 출석하는 가운데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의 최초 제보자 강혜경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기소된 만큼 1심은 특검법에 따라 오는 6월 전에 선고가 나와야 하는데 재판부는 심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김찬]

[그래픽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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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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