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대미 투자 기금과 기구 마련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법안은 12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인데, 정부는 대미 투자가 국부를 키울, 성장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기자]

일주일여 만에 다시 가동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을 위해 마련된 '대미투자특별법'을 상정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관세' 가능성에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나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여전히 연간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야당은 '국부 유출'이라며 꼬집었는데, 정부는 '투자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 "3,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국부를 유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공짜 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투자를 잘해서 원리금 회수하고…기회라고 보여지고요."

대미 투자 방식을 결정하고,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은 인력과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미 투자가 잘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효과가 국내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사'라는 전문기관 설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한구/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굉장히 대규모의, 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대미 투자를 집행하기 전 국회의 통제 수준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뜻을 모았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미국의) 관세 부과 등의 우려도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고, 결국 국익적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대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을 추진하고 합의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야는 특위가 오는 9일 대미투자 특별법을 의결하면,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영상취재 박태범 김상훈]

[영상편집 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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