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첫 3개월 동안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노사관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오는 10일 법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첫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 매뉴얼 등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또 노사정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관계 부처 협의체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원·하청 교섭 절차와 해석 지침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원활한 노사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 역시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교섭 모범사례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특히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되는 영역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현장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양측에 불신과 대립을 키우기보다,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김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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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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