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밀착하는 토착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1,300여 명 규모의 단속 전담 수사 체계를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들의 편법·부당 계약,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내부 정보 이용 등 4대 토착 비리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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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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