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차 상법개정안과 이른바 사법 3법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3법과 전남 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역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는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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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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