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은마아파트 화재 당시 겹겹이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8년 전 만들어졌지만, 소송 등을 우려해 정작 실행되진 못했습니다.

소방 당국이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예외 없는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소화전 옆에 불법 주차돼 방수 작업을 방해하는 승용차 창문을 거침없이 깨부숩니다.

<현장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시가 급한 상황, 진입을 막는 승용차도 단숨에 제거합니다.

타이어가 터지고 전조등이 떨어져도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이 우선입니다.

이런 '강제처분'의 법적 근거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그 이듬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8년 동안 실제로 집행된 건 전국에서 6건에 그칩니다.

차주 민원과 법적 분쟁 등에 대한 부담에 선뜻 나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석진 / 서울 서대문소방서 대응총괄팀장> "과연 저 차량이 불법 주차 차량인지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인지 판단하는 게 사실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이 차량에 강제 처분을 했었을 때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부담이…"

계속되는 실효성 논란에 소방 당국이 '예외 없는 처분'을 선언했습니다.

변호 인력을 신규 채용해 법적 지원을 받고 현장 대응과 분쟁 후속 처리까지 전담하도록 119사법경찰에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성민곤 / 서울소방재난본부 119사법경찰팀장> "이런 강제 처분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 소방관들의 민원 응대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서 더 적극적인 강제 처분이 가능해지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일반 도로가 아닌 은마아파트 사례처럼 사유지 내 이중주차의 경우 무작정 강제 처분을 할 수도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골든타임. 현장의 머뭇거림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면책 기준과 예산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지현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지현(ji@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