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수출입 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동 사태에 따라 되돌아온 화물을 최우선 통관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수출 신고 후 적재 기간 연장을 적극 승인하고, 수출 신고 정정 및 취하 건에 대해서도 면책 특례를 적용합니다.

수출 환급 신청 역시 당일 즉시 처리해 기업 자금 부담을 줄이고 수입 관련해선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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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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