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900원을 웃돌며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가격상한제 도입 검토에 나섰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준비는 다 마쳤다"며 시장 상황을 살펴보며 발동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1,900원을 넘긴 서울 휘발유값.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사흘 내내 오르며 2,000원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 지정, 즉 가격상한제 도입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지난 5일 임시국무회의)>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것은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잖아요."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부는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석유 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합니다.

최근 30년 동안 시행된 적 없는 제도인데다, 부작용 우려도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 주유소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심하게는 판매 자체를 기피할 수 있어, '공급 절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런 우려까지 고려해 "이미 준비를 다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유가 변동 상황을 지켜보며 제도 도입 여부를 최종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거의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할 계획이고요. 내용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부는 가격 상한제 적용 여부와 시점을 고심하는 한편, 매점매석이나 사재기, 불량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영상취재 정재현]

[영상편집 김휘수 이예림]

[그래픽 용수지]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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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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