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통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경찰이 고강도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달 만에 100억 원이 넘는 체납 과태료를 거둬들였는데요.

벌점을 부과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도 적극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법인 명의의 차량을 몰며 60여 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A씨.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4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차량 운전자임이 적발됐고, A씨는 벌점이 누적돼 결국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고액 악성 체납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은 올해 1월부터 다음 달까지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1월 27일)>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하거든요, 반복적으로.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서 세금 떼먹고 못 산다…"

그 결과, 올해 들어 두 달 동안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은 2만 3천여 대, 거둬들인 체납 과태료는 1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0% 넘게 늘었습니다.

A씨처럼 법인 차량이나 이른바 '대포차'를 이용해 과태료를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에 경찰은 실제 운전자를 확인해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벌점 내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도 적극 집행하고 있습니다.

<백초현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교통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성실히 내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앞으로도 고액 상습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은 또,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모바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건영]

[그래픽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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