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이 기소한 재판들이 2라운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됐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재판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중계가 허가된 건데요.

다만 오후부터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불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특검과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 요지 설명이 먼저 이뤄졌는데요.

특검은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 아니"라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3시부터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데요.

앞서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한 바 있는데, 오늘은 태도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오늘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2심 재판도 시작됐는데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김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개시 2주 만에 첫 언론 브리핑을 열었죠.

12.3 계엄 당시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종합특검은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시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지 2주 만에 열린 첫 브리핑인데요.

김지미 특검보는 최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관계자 다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합참 개입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를 본격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수본으로부터 1차로 20여건의 사건을 이첩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등 의혹에 대해서도 기록 검토를 거쳐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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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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