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리터당 1,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지만,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일 경우,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리터당 140원을 지원하며, 지급 한도는 리터당 183원입니다.
새 지침은 이달 중 적용해 지난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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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또한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리터당 1,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지만,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일 경우,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리터당 140원을 지원하며, 지급 한도는 리터당 18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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