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사건과 관련해 MBC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방미 당시 참모진에게 말한 내용을 보도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름을 자막으로 표시했고, 방통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최고수위 과징금인 3천만 원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MBC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로 1년 6개월 만에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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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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